면허
전동킥보드는 대중교통과 자가용의 중간 단계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외발 전동휠,
두발 전동휠, 전동킥보드와 같은 이동수단이다.
현제는 13세 이상 무면허 중학생도 탑승이 가능하나
내년 2021년 4월 부터
운행을 위해서는 최소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
그 밖에 1,2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운전이 가능하다.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16세 부터 취득이 가능하다.
해당 면허 취득자는 운전이 가능하나 어린이 혹은 무면허라면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을 타면 안된다.
규제 및 벌금
2020년 12월부터 개정된 전동킥보드법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 가능하고 인도 통행은 불가능 하단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돼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적발시 범칙금 3만원.
헬멧에 관한 처벌 규정은 없어 범칙금은 부과 하지 않으나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음주
경찰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사고는 올해부터 11월달 사이
351건이 발생했다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0건이었던 것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또한 연말 음주단속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 5명이 음주 상태로 킥보드를 몰다
먼허취소(1건), 면허정지(4건)을 받았다.
음주 상태로는 절대 운전하면 안돼는 것이다.
해외에 갈때 챙겨갈 분들은 참고하라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내에 반입이 금지 되어있다. 휴대 수하물, 위탁 수하물 모드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본인도 철없던 시절 전동휠을 몰다 방지턱에 넘어져
오른쪽 다리 전방십자인대가 반이 파열된 사고가 있었다.
위험한 만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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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던 전동휠
예전에 한참 전동휠을 탈때 찍었던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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