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고1 전동킥보드,전동휠 면허, 음주, 사고, 벌금, 해외반입(실제 체험 영상) 면허 전동킥보드는 대중교통과 자가용의 중간 단계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외발 전동휠, 두발 전동휠, 전동킥보드와 같은 이동수단이다. 현제는 13세 이상 무면허 중학생도 탑승이 가능하나 내년 2021년 4월 부터 운행을 위해서는 최소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 그 밖에 1,2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운전이 가능하다.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16세 부터 취득이 가능하다. 해당 면허 취득자는 운전이 가능하나 어린이 혹은 무면허라면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을 타면 안된다. 규제 및 벌금 2020년 12월부터 개정된 전동킥보드법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 가능하고 인도 통행은 불가능 하단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돼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적발시 범칙금 3만원. 헬멧에 관.. 2020.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